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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안내
등록일자 2019-11-15 조회수 1036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서식파일
견본파일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소진 관련 안내 >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수요가 매우 많아 추가지원을 위해 금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음에도,

’19년 예산이 10.16자로 모두 소진되어 현재 신청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20년 예산으로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다만, 기존 참여기업 및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신청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각 지방관서별로 요건을 검토한 후, 20년 예산이 확보(‘201월 중) 되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예산 사정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적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장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신청관련 유의사항 *

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속고용유지기간(6개월)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함.

2.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하므로, 최소고용유지기간 종료일은 항상 말일임.

 

**신청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접  수  방  법>>


* 온라인 접수
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지원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서 접수
☞ [전산문의] 1577-7114 (한국고용정보원)


* 우편 접수(등기나 퀵)
[접수처]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안동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우: 36643)

 

** 장려금 신청시 제출 서류**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상단의  '첨부파일 서식'  사용

2. 신청달의 지원금 대상자 급여대장 + 급여이체처리결과조회내역(인터넷뱅킹거래확인서 등)

3. 지원금 대상자 근로계약서+ 근로자 확인서

 

* 안동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대표전화(054-851-8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