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개정(170814)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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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8-16 | 조회수 | 2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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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2017년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2. 추경 편성에 따른 지원금상향 반영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 및 추진실적 제고를 위하여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17.8.14.시행)하오니, 각 운영기관은 즉시 업무에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동고용센터 담당자(054-851-8054)에게 연락바랍니다.
붙임: 청년공제 시행지침 개정 요약분과 세부내용(170814)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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