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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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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구 버젼)-변경 제도 확인요망
작성일 2018-04-20 조회수 3258
첨부파일

2018년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

 

사업목적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을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지원대상
  •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신소재, IOT가전, AR?VR, 차세대 반도체, 로봇,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등
지원요건 : ①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②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③사업장 근로자수 유지

① (성장유망업종(분야)) 성장유망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기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499개) 또는 주요 생산품목·서비스(277개)에 해당하여야 함

② (청년신규채용) 만 15~34세의 청년을 3명이상을 채용하고,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③ (근로자수 유지) 지원기간 동안에는, 동 직전연도 근로자수와 신규채용된 청년근로자수를 포함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함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지원 수준
  •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지원 한도
  • 기업 피보험자수의 30% 이내(30명한도)
    문의처
    안동고용센터 (TEL. 054-851-8062, 851-8067)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