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구 버젼)-변경 제도 확인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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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4-20 | 조회수 | 3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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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
사업목적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을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내용지원대상
지원요건 : ①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②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③사업장 근로자수 유지① (성장유망업종(분야)) 성장유망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기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499개) 또는 주요 생산품목·서비스(277개)에 해당하여야 함 ② (청년신규채용) 만 15~34세의 청년을 3명이상을 채용하고,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③ (근로자수 유지) 지원기간 동안에는, 동 직전연도 근로자수와 신규채용된 청년근로자수를 포함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함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지원 수준
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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