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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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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신청시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횟수 제한 안내
작성일 2019-02-20 조회수 63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안동지청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예규 제153호) 개정 ('19.2.12시행)과 관련하여

실업인정 신청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1.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 제한(2.12이후 인정받은건 부터 적용)

 -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 :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최대 3회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가능

 - 소정급여일수 150일 이상 수급자 :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최대 5회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가능

 

2.허위 형식적 워크넷 입사지원자의 워크넷 입사지원 제재(2.12이후 실업인정 받은건 부터 적용)

 -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이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2회이상 확인된경우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입사 지원 기능제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