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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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0-08 | 조회수 | 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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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부에서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19.1.15부터 ① 고용보험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②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1억5천만원 미만),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억5천만원 미만 또는 월 250만원 미만) 등도 지원대상에 확대 시행중에 있습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문의: 안동고용센터 054-851-8052, 8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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