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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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03 | 조회수 | 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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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면서 사업주 인식제고 및 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7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고용유지 지원금(휴업,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전담창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지역협력팀 부정수급조사관: 전화 054-851-8015로 신고하면되며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 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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