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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20-08-03 조회수 903
첨부파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면서 사업주 인식제고 및 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7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고용유지 지원금(휴업,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전담창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지역협력팀 부정수급조사관: 전화 054-851-8015로 신고하면되며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 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