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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규정 일부개정 안내(23.1.1 시행)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160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39호(2023.1.1 시행)

 

2023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에 따라 2023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1.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설명자료)

         2.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

 

* 상세내용은 붙임의 문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려금 신청: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