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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안내(2023.1.1시행)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1612
첨부파일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8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국번없이 1350
* 신  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