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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최초)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3-09-19 조회수 71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59호

2023년 3분기(7.1-9.30)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3.10.1(일)09:00-'23.10.31(화)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장려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