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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1-26 조회수 590
첨부파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24 신설>

 

(목적)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     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실근로시간은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방식) 공모형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승인

심사결과

통보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장려금

신청서 제출

(3개월 단위)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지원요건) 기존 실근로시간 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근로자 1인당 초과근무시간 등 장시간 근로 현황, 단축 목표 시간 및 시행일, 구체적인단축 계획(교대제 개편, 연장근로 관리방안, 연차제도 활성화방안 등), 향후 지속 방안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지원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 3개월 단위

(지원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30만원(정액)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최대 100,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로 신청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