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2010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동계연수) 참여희망 업체(기관) 모집 안내 | |||
---|---|---|---|
작성일 | 2010-11-24 | 조회수 | 1808 |
첨부파일 | |||
《 2010년 동계방학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신청 안내 》 Ⅰ. 사업취지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청년층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여 노동시장으로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임 Ⅱ. 지원대상 연수실시기관 1. 민간부문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 사업장(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등) - 단,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의거 확인된 벤처기업은 연수참여 가능 ⇒ 선발 한도 : 연수인원은 피보험자수의 50%(연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 제외대상 기관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직장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업참여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연수업체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정상적인 연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 등 ※ 제외 직종 :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 경비, 건물 관리, 청소 용역, 홀서빙 등 연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 직종 2. 공공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 단, 지역별 단위기관을 기준으로 인원규모 5인 이상인 기관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가운데 두자리 숫자가 83번(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인 기관 및 82번(비영리법인)인 기관 중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에 의거 고시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분류(OO공사, OO공 단, OO재단 등) ⇒ 선발한도 : 연수인원은 정원의 30%(연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100명까지 선발 가능(단, 동시에 기관 정원의 20% 이상 연수를 실시할 수 없음) 3. 교육기관 - 국․공․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교직원수 5인 이상), 대학 등 ⇒ 선발한도 :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연간 10명 이내, 국․공․사립 유치원은 연간 5명 이내 선발가능, 대학은 연간 15명 이내 원칙(교직원수 300명 이상인 대학은 최대 30명까지 가능) ⇒ 대학 등 학교의 경우는 당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 실시할 수 없음 Ⅲ. 지원내용 - 월 40만원의 연수수당을 연수생에게 지원 ※ 단, 연수기관의 여건에 따라 연수기관에서 연수생에게 연수수당 추가 지급 가능함 ※ 연수생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신분과는 무관한 순수한 의미의 연수생의 지위를 갖음(연수생은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노동부에서 연수 중 사고에 대 비하여 연수생에 대하여 재해보험 일괄 가입함) Ⅳ. 연수기간 및 연수시간 1. 연수기간 : 2010.12.28.부터 1개월(연수생과 협의 하여 연수개시일 조정 가능)
2. 연수시간 - 1일 4시간, 주 5일(주 20시간) 원칙(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1주 총 20시간(주3일)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가능 ※ 예) 월․화 : 8시간, 수: 4시간 ⇒ 1주 총 20시간(주 3일) ※ 야간(22:00부터 익일 07:00)시간에는 연수불가 Ⅴ. 신청서류 ①연수지원참가신청서, ②연수프로그램운영계획서 ※ 신청기간 : 공고일 현재 ~ 2010.12.10.까지 Ⅵ. 지원절차 (연수참가희망업체-고용센터로)연수지원참가신청서, 연수프로그램운영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에서 연수기관 선정 및 연수생 알선 → 선정된 연수기관(업체)은 ①연수생 선발자 명단 통보서, ②연수협약서(연수기관-연수생 협약체결), ③표준 연수지원약정서(2부)를 연수개시 3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센터-연수기관)연수지원약정체결 → 연수약정체결 익일부터 연수개시 가능(연수개시일은 연수생과 연수기관이 연수협약서에서 정한 날) → (연수기관에서 고용센터로)연수개시 1개월 후 연수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에서 연수기관 또는 연수생에게 연수지원금 지급 Ⅷ. 서식 및 문의 - 서식 다운로드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andong/) (알림의장-알림-공고 참조) * 안동고용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andong/) (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 문의 : 안동고용센터(054-851~8070) - FAX : 0505-130-3081 - 담당 :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