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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선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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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광훈 | 작성일 | 2017-08-17 |
조회수 | 4271 | ||
첨부파일 | |||
?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선 주요 내용입니다.
?● '17.7.1.부터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제도 개선(시행령 제95조) -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후 6개월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근로계 ?약 만료시점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 ?● '17.7.1.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영 제95조의2)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17.7.1.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지원 ?● '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로 인상(시행령 제95조) ?? ?- '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 인상 ? ※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