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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안내입니다.
작성자 조상호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3940
첨부파일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입니다.

 

2018년 1월분 임금 지급 후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문의 및 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