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출산.육아기 제도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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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오훈 | 작성일 | 2025-08-18 |
| 조회수 | 2557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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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허용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업무분담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 근로자의 육아기 제도 사용 시 지원되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뿐만 아니라,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 채용 또는 기존 인력 사용을 통해대체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25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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