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이공계 석박사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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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준 | 작성일 | 2010-08-31 |
| 조회수 | 292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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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1)를 일정기간중2) 근로자로 채용하고, 고용전 3월·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이 없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3) 1)채용일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6월 미만인 석·박사학위 소지자(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2) 2010.2.12~12.31. 기간중 채용한 근로자에 한함 3) 근로자수가 일정기준(제조업 500명, 전기통신업 300명, 기타 100명) 이하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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