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1년 외국인력 도입개시 예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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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2-23 | 조회수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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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1. :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가 개최 - 2010.12.24. :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개최되어 도입쿼터가 최종결정될 예정 - 2011.01.01. : 도입규모가 최종결정되면 1월 첫째주에 도입개시할 예정
2011년도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서 접수를 1월 첫째주에 실시예정인 관계로 관심있는 사업장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 1. 외국인고용허가가능 사업장일 것 2. 국내인 구인노력 14일이상 하였을 것 : 워크넷(work.go.kr)에 구인등록 3. 신청시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어업(사업자등록증, 선박검사증, 어업허가증), 농업(사업자등록증:개인인경우제외, 영농규모증명서) 4. 접수방법(선착순) - 제조업 : 중소기업중앙회 - 어업, 농업 : 보령고용센터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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