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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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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안내
작성일 2012-04-20 조회수 554
첨부파일

 2012. 1.22일자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까지 임의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5단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령고용센터 기업지원팀(☎930-625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