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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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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에 대한 전자신고 안내
작성일 2012-05-24 조회수 662
첨부파일

1. 고용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근로내역확인(매익월 15일까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는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신고)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신고는 사업주의 신고 절차 간소화 및 그 비용을 절감하고, 피보험자격신고가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향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상실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전자로 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고용보험 가입 전자신고 매뉴얼을 홍보하오니 다운받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지역별 담당자(홍성·청양 930-6253 보령 930-6254, 서천·부여 930-62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