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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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6-26 | 조회수 |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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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부터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로 발생하는 숙련단절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축산업·어업, 영세 제조업 등 상대적 근무여건이 취약하여 취업을 꺼려하는 업종에 장기 근속하는 성실외국인에 대해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를 시행코자합니다.
관내 성실외국인을 고용하는 농축산업·어업, 30인이하 영세 제조업(뿌리산업의 경우, 50인이하) 붙임의 안내문 및 시행계획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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