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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일자리, 2016] 각종서식 및 매뉴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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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6-01-06 | 조회수 | 4016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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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제도 관련 각종서식 및 매뉴얼입니다.
□ 사업계획 승인 전
1. 사업 신청(사업계획 작성): 최초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 내용을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 등록하여 신청 - 고용보험(www.ei.go.kr)->기업서비스->고용안정지원금->고용창출(시간선택제)지원금의 "1. 계획신고서" 탭에서 작성 - 사업신청요건은 2016년 시행지침 참고
□ 사업계획 승인 후
2. 채용자 등록(4대보험 신고등록후/창출): 사업승인 후에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 등 근태관리 * 매뉴얼(채용후+채용자등록) 참고 3. 지원금 신청서(인건비 청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지급내역, 근태관리, 근로자동의서 등을 준비, 동신청내용과 각종 증빙자료를 고용보험(www.ei.go.kr)에 등록하여 인건비를 청구 - 고용보험(www.ei.go.kr)->기업서비스->고용안정지원금->고용창출(시간선택제)지원금의 "3. 신청서" 탭에서 작성 * 지원금신청 첨부서류인 근로계약서 등은 관련서식자료에 수록 * 매뉴얼(지원금신청) 참고
- 시간선택제 인건비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대학(원) 재학생, 재직근로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는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시간선택제일자리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시간으로 정확한 근태관리가 요구됩니다. * 부실운영 등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