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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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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 지역고용전문관 채용 재공고
작성일 2016-04-14 조회수 549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민간 지역고용전문관 채용 재공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운영,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발굴, 사업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의 역량 있는 민간 고용전문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413

 

부산광역시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담당 업무

근무부서

지역고용

전문관

책임급

1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운영 지원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발굴, 사업성과 관리·감독

중장기 지역고용발전계획 수립 지원 및 성과관리

지역여건 분석, 네트워크 운영 및 혁신분야 선정 지원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신청서 검토,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자치단체 일자리 역량강화 지원

관할 고용노동지청 협업 업무 지원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실무급

2

* 실무급 1명은 부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부산상공회의소 )에서 파견 근무 예정

 

 

2.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채용등급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2018. 12. 31.까지(회계연도 단위 근로계약 체결)

*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 근무태도 등 성과 평가를 통해 매년 재계약

4.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일시

장소

‘16. 4. 18. ~ 4. 19.

‘16. 4. 21.

‘16. 4. 25.

(예정)

부산광역시

별도 공지

세부 면접시험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5. 근로조건

채용신분: 지역고용전문관(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보수수준: 연봉 30~50백만원 이내(각종 수당 포함)

- 책임급 50백만원 이내, 실무급 30백만원 이내

- 확정 급여는 채용예정자 능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근무조건: 5일 근무(09:00~18:00) * 40시간

*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6. 응시자격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아래 참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별사항: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 분

자 격 요 건

책임급

(1)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급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당해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공립 직업안정기관, 법인·단체·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각종 고용정책, 노동시장 분석·조사,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력

관련 학위: 경영, 경제, 행정, 법학

우대사항

-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사회조사분석사) 보유자

- 관련 분야 기획·연구개발·고용통계 업무 경력자(책임급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붙임1 참조]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 교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시험정보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접수기간: 2016. 4. 18. ~ 4. 19.

접 수 처: 부산광역시청 17층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창출과

접수방법: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8. 응시자 제출서류

세부 서식 등 제출방법은 첨부자료 참조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로 정렬하여 제출(스테이플러는 찍지 마시기 바람)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근무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사실공증 제출

응시원서 1<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이력서 1<소정양식> 사진 1매 부착

자기소개서 1<A4 2이내>

직무수행계획서 1이내>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1<소정양식> 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서) 1

경력증명서 근무처별 각 1해당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

관련 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1해당자에 한함

상훈, 행정경력 각 1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증명사진 1(3.5×4.5cm, 응시원서이력서 부착 사진과 동일한 사진)

기 타 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발급)

-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A4 3이내, 임의서식)

- 경력인정 범위 내의 본인 작성 증명 성과물(보고서, 책자 등) 2점 이내

9.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으로 등급별 채용인원수만큼 합격자로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10.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 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2 참조] 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적격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시험에 의해 채용되는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담당자 888-4396)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