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부산광역시 민간 지역고용전문관 채용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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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4-14 | 조회수 | 5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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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 지역고용전문관 채용 재공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운영,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발굴, 사업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의 역량 있는 민간 고용전문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실무급 1명은 부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부산상공회의소 內)에서 파견 근무 예정 2.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채용등급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최대 2018. 12. 31.까지(회계연도 단위 근로계약 체결) *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 근무태도 등 성과 평가를 통해 매년 재계약 4. 시험시행 일정
※ 세부 면접시험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5. 근로조건 ○ 채용신분: 지역고용전문관(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 보수수준: 연봉 30~50백만원 이내(각종 수당 포함) - 책임급 50백만원 이내, 실무급 30백만원 이내 - 확정 급여는 채용예정자 능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근무조건: 주 5일 근무(09:00~18:00) * 주 40시간 *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6. 응시자격 ○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아래 참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개별사항: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관련 분야: 국·공립 직업안정기관, 법인·단체·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각종 고용정책, 노동시장 분석·조사,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력 ※ 관련 학위: 경영, 경제, 행정, 법학 ○ 우대사항 -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사회조사분석사) 보유자 - 관련 분야 기획·연구개발·고용통계 업무 경력자(책임급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붙임1 참조]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시험정보’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16. 4. 18. ~ 4. 19. ○ 접 수 처: 부산광역시청 17층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창출과 ○ 접수방법: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8.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사진 2매 부착 ②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사진 1매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A4 2매이내>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⑤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1부<소정양식> ?해당자에 한함 ⑥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⑦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서) 각 1부 ⑧ 경력증명서 근무처별 각 1부 ?해당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 ⑨ 관련 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1부 ?해당자에 한함 ⑩ 상훈, 행정경력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⑪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⑫ 증명사진 1매(3.5×4.5cm, 응시원서?이력서 부착 사진과 동일한 사진) ⑬ 기 타 ?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발급) -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A4 3매이내, 임의서식) - 경력인정 범위 내의 본인 작성 증명 성과물(보고서, 책자 등) 2점 이내 9.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順으로 등급별 채용인원수만큼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 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2 참조] 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됩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적격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에 의해 채용되는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담당자 ☎ 888-4396)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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