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부산광역시 민간 지역고용전문관(실무급) 채용 재공고
작성일 2016-04-26 조회수 527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6 - 1046

 

부산광역시 민간 지역고용전문관(실무급) 채용 재공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운영,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발굴, 사업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의 역량 있는 민간 고용전문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426

 

부산광역시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담당 업무

근무부서

지역고용

전문관

실무급

1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운영 지원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발굴, 사업성과 관리·감독

중장기 지역고용발전계획 수립 지원 및 성과관리

지역여건 분석, 네트워크 운영 및 혁신분야 선정 지원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신청서 검토,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자치단체 일자리 역량강화 지원

관할 고용노동지청 협업 업무 지원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또는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부산상공회의소 )

 

2.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채용등급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2018. 12. 31.까지(회계연도 단위 근로계약 체결)

*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 근무태도 등 성과 평가를 통해 매년 재계약

4.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일시

장소

‘16. 5. 2. ~ 5. 4.

‘16. 5. 10.

‘16. 5. 12.

(예정)

부산광역시

별도 공지

세부 면접시험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5. 근로조건

채용신분: 지역고용전문관(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보수수준: 연봉 30백만원 내외(각종 수당 포함)

- 확정 급여는 채용예정자 능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근무조건: 5일 근무(09:00~18:00) * 40시간

*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6. 응시자격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아래 참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별사항: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 분

자 격 요 건

실무급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당해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공립 직업안정기관, 법인·단체·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각종 고용정책, 노동시장 분석·조사,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력

관련 학위: 경영, 경제, 행정, 법학

우대사항

-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사회조사분석사) 보유자

- 관련 분야 기획·연구개발·고용통계 업무 경력자(책임급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붙임1 참조]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 교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시험정보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접수기간: 2016. 5. 2. ~ 5. 4.

접 수 처: 부산광역시청 17층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창출과

접수방법: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8. 응시자 제출서류

세부 서식 등 제출방법은 첨부자료 참조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로 정렬하여 제출(스테이플러는 찍지 마시기 바람)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근무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사실공증 제출

응시원서 1<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이력서 1<소정양식> 사진 1매 부착

자기소개서 1<A4 2이내>

직무수행계획서 1이내>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1<소정양식> 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서) 1

경력증명서 근무처별 각 1해당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

관련 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1해당자에 한함

상훈, 행정경력 각 1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증명사진 1(3.5×4.5cm, 응시원서이력서 부착 사진과 동일한 사진)

기 타 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발급)

-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A4 3이내, 임의서식)

- 경력인정 범위 내의 본인 작성 증명 성과물(보고서, 책자 등) 2점 이내

9.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으로 등급별 채용인원수만큼 합격자로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10.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 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2 참조] 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시험에 의해 채용되는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담당자 888-4396)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