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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6-04-29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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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부산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16.5.1.~5.31.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근로제공소득발생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면제, 형사고발 유예가 되니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051-719-4504)

 

수창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부산고용센터 4, 부정수급조사과

전화문의: 부정수급조사과 051)860-2013~2017, 860-2908

 

 

부 산 고 용 노 동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