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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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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
작성일 2016-10-04 조회수 740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6년 10월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 운영합니다.

 

이 기간 중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신 분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또는 사업주)를 신고한 분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강조기간 개요

 ○ 운영기간 : 2016. 10. 1. 2016. 10. 31.

 ○ 신고방법 : 방문접수인터넷우편고용노동청 홈페이지

 ○ 신 고 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 연 락 처 : 국번 없이 1350, 051-860-2013~8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