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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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18 | 조회수 | 1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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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사업장 등의 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 시행기간 : 2018.1.1.~2018.12.31. ㅇ 사업시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대표번호 1588-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860-1923~1927,860- 2025.2100.2072)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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