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 |||
|---|---|---|---|
| 작성일 | 2019-01-16 | 조회수 | 117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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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2019년 8,35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의 2019년도 변경사항과 더불어 강화된 지원 등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규모 사업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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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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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1-16 | 조회수 | 1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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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2019년 8,35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의 2019년도 변경사항과 더불어 강화된 지원 등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규모 사업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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