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구직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2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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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22 | 조회수 |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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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3.(월) 부터 구직급여 신규신청 2부제를 시행합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1월~6월 출생자: 월, 수, 금 7월~12월 출생자: 화, 목, 금
지정된 요일에 고용센터 실업급여과를 방문하지 않으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여 주시고 지정된 요일에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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