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인정 제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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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4-29 | 조회수 | 3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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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인정 제도 알려드립니다.
1. 수급자격 신청 교육 재개
o 현장 집체교육(설명회): 매일 15시, 1층 실업급여 설명회장 * 집체교육 시작 30분 전까지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수급자격 신청서 수령' 후 설명회장 입실(신분증 지참)
o 온라인 신청의 경우 ① 고용보험(www.ei.go.kr) → ② 회원가입(개인서비스) → ③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④ 개인서비스 → ⑤ 실업급여 → ⑥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⑦ 수강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동영상 관련 전산문의 1577-7114)
2. 실업인정 신청 단계
o 센터 출석 및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신청은 유지, 팩스· 전화 실업인정은 폐지(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 o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정상화(매일 13시30분, 1층 실업급여 설명회장)(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 o 1차 실업인정 자체학습 및 센터별 취업 단기특강 자체학습 후 서약서 제출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불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
3. 수급기간 연기제도 안내 o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하나, 단계 하향시 수급기간 연기 자동종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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