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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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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작성일 2025-04-14 조회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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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부재·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