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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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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대한 공시송달
작성일 2025-06-28 조회수 2393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위해

관련 서류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부재·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