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필독] 06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 일부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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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0-25 | 조회수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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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 일부 변경...
- '06년도 연수지원제에 참여한 자(당해연도 연수는 1회에 한함)는 제외되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 따라서, ‘06년도 연수지원제에 참여한 적이 있는 자라도 재차 연수참여가 가능하나, 통산 연수기간이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 연수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을 지참하고 연수신청서(반명함판 사진(3X4cm) 부착, 종합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음)를 반드시 가까운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1) 올해 OO종합사회복지관(06.4.1-06.5.31, 2개월)에서 연수참여한 A군은 재차 연수참여가 가능하나요? - 네, 올해 참여한 대상자라도 총 연수참여한 기간이 6개월이 넘지만 않으면 재차 연수참여가 가능합니다. 질문2) 올해 OO병원에서 1달만 연수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B양은 재차 연수참여가 가능하나요? - 네, 올해 연수기관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라도 연수참여한 기간이 총 6개월이 넘지만 않으면 재차 연수참여가 가능합니다. 질문3) 올해 연수기관에 참여해서 연수수료한 C군은 총 참여한 연수기간이 6개월이 됩니다. C군도 연수참여할 수 있습니까? - 안됩니다. 연수참여기간이 총 6개월이상 되는 대상자는 연수신청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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