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 (2차 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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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0-26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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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동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그 밖의 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연구기관 포함)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단체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2006.10.24-2006.11.9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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