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정리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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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11-22 | 조회수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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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BODY { FONT-SIZE: 10pt}TABLE { FONT-SIZE: 10pt}TH { FONT-SIZE: 10pt}TD { FONT-SIZE: 10pt}A { FONT-SIZE: 10pt}P { FONT-SIZE: 10pt}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정리기간" 운영 - 기간 : 2006. 11. 6~12. 8(1개월) - 목적 : 근로내역 신고 누락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자진신고 유도 - 신고대상 : 고용보험성립사업장으로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근로내역신고 없는 사업주 - 문의 : 가까운 고용지원센터(1588-1919) * 집중정리기간 중 근로내역을 신고하는 사업주는 과태료가 면제되고, 1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중 근로내역신고 없는 현장에는 지방노동관서 직원을 투입, 현장확인을 통해 근로내역 신고 불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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