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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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1-25 | 조회수 |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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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28378(2006.12.29.) : 의견제출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여부와 관련 AD STORY 사업주 권혜경에게 사전통지를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가 주소지 부재 등의 사유로 기 발송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상기 관련규정에 의거 동 의견제출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장소 : 부산지방노동청 및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 나. 공고기간 : 2007. 1. 25. ~ 2007. 2. 11.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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