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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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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부산·울산·경남『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시행 공고
작성일 2007-01-31 조회수 535
첨부파일

부산지방노동청 공고 제2007 - 2호



2007년도 부산?울산?경남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시행 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제26조의4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는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31.

부산지방노동청장 조 주 현



▣ 사업개요

○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비영리법인(단체), 지자체 등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 각 사업을 제안하는 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기간동안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지원



▣ 참여대상기관

○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는 컨소시엄

※ “비영리법인(단체)”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

- 컨소시엄 대표기관은 비영리법인(단체)이 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시 우대(심사시 가점 부여)

○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을 포함하는 패키지사업을 제안하는 기관은 반드시 정부보조금(신청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대응투자(현물투자 포함)를 제공하여야 사업 참여 가능

▣ 지원대상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차원의 고용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가 되는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특화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연구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패키지 사업』: 위의 인프라 구축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이 결합된 사업
※ 지원제외사업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 유관사업 : 사회적일자리사업, 취업지원민간위탁사업,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뉴패러다임컨설팅사업, 노사공동훈련 지원사업,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지역노사정협의회 시범사업,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지원사업



▣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 지원금액

- 특화사업, 패키지사업은 연간 최고 3억원 이내

- 인프라사업 및 연구사업은 원칙적으로 연간 4천만원 이내 (단, 심사위원회에서 4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연간 1억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역 :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소요되는 경상경비

※ 건물, 내구기자재 등 자본재 구입비용, 공공근로와 같이 인건비 보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간 : 지원협정서 체결일로부터 ’07.11.30.까지

- 특화사업 및 패키지사업은 사업별로 최대 3년간 지원 가능(다만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 결정)

- 인프라사업은 계속지원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계속지원여부 판단

- 연구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기간내에 연구 완료

▣ 사업 선정

○ 사업선정은 부산?울산?경남지역 노동(지)청별(부산청?울산지청?창원지청)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선정 후 각 지방고용심의회(부산?울산?경남)에서 지원여부 최종 확정

▶ 심사항목 :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사업수행능력 및 파트너쉽,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07. 2. 1.(목) ~ ‘07. 2. 21.(수)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 요약서 ③ 사업계획서 ④ 예산운용계획서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지침, 신청서 서식 등은 부산지방노동청 홈페이지(busan.molab.go.kr/알림의장/알림/공고) 및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busan.work.go.kr/정보마당/공지사항)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전화 : 051-860-2152,2160, 주소 :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150-3)



▣ 선정결과 공고

○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노동청?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참여기관에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