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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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3-12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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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입국 및 취업 등 혜택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문취업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 1회 입국하여 3년간 계속하여 체류·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모국에서 선진기술 습득 및 경제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거주국 귀환 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들 국가 거주 동포들에게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경우에만 친척방문(F-1-4) 사증을 발급하여 제한된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방문취업제 시행 후에는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 입국을 허용하고 취업활동범위도 현행의 19개 업종에서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더불어 국내에서의 취업절차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과 상시적인 인력부족업체의 안정적인 인력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 3. 4.부로 시행된 방문취업제의 달라진 내용을 붙임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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