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 지급업무 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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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5-09 | 조회수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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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인하여 '07.2.13.이후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 지급업무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추가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07.5.9.자로 지원금 지급업무를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지원금이 지연됨에 따라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지연되어온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신청을 미뤄두었던 지원 대상자들께서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시고, 검정수수료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의 우측 민원서식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고용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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