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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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6-28 |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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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1.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회적기업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수행하게 될 NGO , 기업 등의 참여유도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니 관심있는 NGO, 기업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2007. 7. 2.(월) 15:00 ~17:00 장소 :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5층 대회의실 참석대상 :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NGO, 기업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출구 (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전화 :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051-860-2160, 860-2155 (윤해순, 민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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