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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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7-25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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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구직자들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50세이상 고령자에게 기업체 현장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하게 되었음을 공고하오니 50세이상 고령구직자와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1. 목적 : 50세이상 고령자에게 일정기간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연수 패키지프로그램(현장
연수+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령구직자의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재취직, 창업을 통한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는 일할
의욕이 있고 성실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2. 사업추진기간 : '07.8월~12월
3. 참여자격
ㄱ. 참여희망업체 : 중소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참여제한분야: 텔레마케터, 골프장잔디깎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청소용역,홀써빙 등
현장연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노무직종 제외
소비향락업체, 당해 사업장에서 현장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용역업체 포함)제외
3개월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업체(예:계절적농수산물가공업체) 제외
참여자선발시점에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는 사업장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ㄴ. 참가구직자 : 50세이상 실업자로서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
(1957.12.31 이전 출생자)
4. 참여자의 법적성격 : 근로자의 신분과는 무관한 연수생의 지위를 갖음
5. 연수기간 : 1일4시간~8시간,3개월이내
6. 연수수당 : 1인당 월20만원(기업에는 1인당 월20만원의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실시비용
지원)
7. 문의 :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 취업지원2팀 전승례, 김종순(051-860-1945~4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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