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안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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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9-19 | 조회수 |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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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제도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10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개정 주요 내용] 1.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 요건을 추가 - 신규장려금 공통 - 사업주가 대상자를 알선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인등록이 요구됨 2. 청년장려금의 경우 지원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 대규모기업은 제외 3. 청년의 실업기간 범위를 현행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자로 하되 고용보험가입경력 12월 초과자는 배제 4. 청년장려금의 경우 지원금액 수준을 현행 12월간 월 60만원에서, 채용후 6월 월45만원, 이후 6월 30만원으로 변경 단, 제조업은 최초 6월 60만원, 이후 6월 30만원으로 우대 5. 청년장려금의 변경된 사업 시행기간은 2010.12.31.까지로 3년 3월간 연장 6. 개정시행령은 10월초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은 금년 9월말까지 시행만료이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0.12월말까지 연장되므로 다른 신규장려금과 달리 시행령 공포일과 상관없이 07.10.1.부터 "알선" 요건을 적용 받음. 기타 관련한 민원안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센터 기업지원팀(860-2027~20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주요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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