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질의회시(원격훈련과정 수강으로 법상 산업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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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9-27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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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교육이 면제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노동부의 질의회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원격훈련기관에서는 사업장을 상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체결시 산업안전교육이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안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우편원격교육기관을 동일 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1항의 질의에 있어 동일하다면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의한 우편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인정된다면 3개월 과정 수료시 몇시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의한 교육기관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8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 교육기관은 해당 법률에서 각각의 지정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해당 법률에 의한 지정요건을 각각 충족하여 지정 또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2006-28호, 2006. 9. 29) 제24조에 따르면 통신교육으로서 안전보건교육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교육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통신교육에 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우편원격교육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에 의한 우편원격교육을 일반 근로자를 상대로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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