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고] 2007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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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1-09 | 조회수 | 24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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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7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7.11.9(금)~2007.11.30(금)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도착분에 한함) 붙임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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