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고]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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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29 | 조회수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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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 2008 - 11호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8년도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15. 노동부 장관 이상수 붙 임 :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문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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