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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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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작성일 2008-02-05 조회수 196
첨부파일

노동부 공고 제2008-25호
2008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8년도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2.1. 노동부 장관 이상수
○ 신청기간 : ‘08.02.01(금)~2.29(금) ○ 접수처 : 관할지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인증결과통지 :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 및 관보에 게재 ○ 기타 :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