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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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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부산광역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일 2008-02-15 조회수 236
첨부파일
2008년부터 지방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 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비수도권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지원조건 : 고시일(08.1.14) 직전 1년 이내 신규투자(소기업 0.5억원, 중기업3억원이상)로 인한 상시고용인원(소기업·중기업 1인이상)을 창출 또는 계획중인 사업체 - 지원금액 : 초과고용 인원 당 월 50만원이내 - 지원기간 : 최장 2년 (1년 단위 분리 신청) - 수요조사 실시 : 2.18~2.29,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 지역경제과
○ 문의 : 부산광역시 통상협력팀(051-888-3064)

붙임 : 1.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 세부 설명자료 1부. 2.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기업 수요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