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약계층에 관한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 기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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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2-25 | 조회수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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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2008-13호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붙 임 : 고시 및 고용촉진 업무 수행 기관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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