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고] 2008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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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2-26 | 조회수 | 18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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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08 - 42호
2008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력도입계획(2008.3.1 ~ 2009.2.28)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2. 22. 노동부 장관 붙임 : '08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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