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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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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08-05-30 조회수 348
첨부파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안)
노동부 공고 제2008-10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30 노동부장관
붙 임 : 공고문 및 각종 서식 1부. 끝.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051-860-2155)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