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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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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08년도 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08-08-22 조회수 166
첨부파일
1. 신청대상 O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서 법적 채권보전(전세권 설정 등)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하는 자 O 단, 20세 미만 장애인, 재직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법인형태의 창업 희망자는 제외 2. 지원내용 O 지원금액 : 장애인 1인당 영업장소 임차보증금 1억원 이내 O 지원기간 :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5년 3. 신청접수 O 접수기간 : 2008년 9월 2일~ 9월 8일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O 장 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 (☏ 전국공통 국번없이 1588-1519) 4. 우대기준 및 적용순서 O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O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창업관련직종 특허권·전문자격증·면허증 소지자 O 창업관련 직종에서 재직경력 3년 이상자, 공동창업자
* 기타문의사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전국 국번없이 1588-1519)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051) 644-7753)
붙 임 :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