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 2008년도 2학기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학자금지원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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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9-01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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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2학기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학자금지원 시행 공고 O 사업목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및 장기근속 유도 O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이상인 자. ⇒ 기준일은 하반기는 3월1일, 후반기는 9월1일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과정(전문?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석?박사과정은 제외) ④ 상반기는 ‘08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후반기는 ‘08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이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인 기업 O 지원내용 ◑ 지원대상학기 : 전반기(1학기), 후반기(2학기)의 학자금(수업료, 기성회비) ◑ 지 원 인 원 : 5,000명(전반기 2,500명, 후반기 2,500명) ◑ 지 원 한 도 : 학기당 200만원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 국가 ? 사업주 ? 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O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심사(심사위원회) → 대상자 확정 → 확정자 공고 → 학자금 지급 ※ 지원대상자 수 ? 확정대상자의 확정금액을 총 합산후, 예산 총액 범위 내 점수로 지원인원 결정 ( 전반기 전국 : 50억 ) O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O 접수기관 및 문의처 (부산지역 2곳) - 부산지역본부 : 전화 : 330-1822 FAX : 333-3751 우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9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사업팀 (지하철 율리역에서 20m) - 부산남부지사 : 전화 : 620-1933 FAX : 621-7385 우608-38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사업팀 (동명대학교 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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